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상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인식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세법상 부채가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 인정 한도와 회계상 인식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자체가 세법상 부채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와의 차이에 따라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