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기업에서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해당 오류는 전기 오류 수정 분개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회계 기간 중 발생한 오류를 다음 회계 기간의 기초에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근거:
과소 계상 시 처리: 감가상각비가 과소 계상되었다면, 이는 감가상각누계액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 기간 시작일(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분개를 통해 수정합니다.
과대 계상 시 처리: 반대로 감가상각비가 과대 계상되었다면, 감가상각누계액이 과대 계상된 것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분개를 통해 수정합니다.
감가상각의제: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의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비용 처리와는 다르며, 처분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감가상각의제액을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