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녀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6.
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자녀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표상의 동거'는 예외적으로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 부모님에 대해 여러 명의 자녀가 각각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자녀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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