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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발생한 주차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6.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발생한 주차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주차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 관련성: 출장 시 발생한 주차비는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차량 종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트럭, 밴, 경차, 전기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종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거래 상대방: 주차장 운영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주차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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