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IRP, 연금저축) 납입액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따라 IRP 납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300만원까지 납입해야 합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0원이라면, IRP에 900만원까지 납입한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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