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수익을 포함한 유튜버의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매출에 포함되며,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 수익(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해외에서 지급되는 외화 수입이므로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유튜버의 주요 수입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입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소득이 매출로 잡히지 않거나 세율이 높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소득의 성격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