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라이브 방송 수익을 계좌로 받아도 매출로 잡히지 않는 소득의 세율이 높은 것이 맞나요?

    2026. 1. 26.

    라이브 방송 수익을 포함한 유튜버의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매출에 포함되며,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 수익(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해외에서 지급되는 외화 수입이므로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유튜버의 주요 수입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 애드센스 수익: 동영상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2. 슈퍼챗 및 채널 멤버십: 시청자 후원금 및 구독료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기업 광고 및 협찬: PPL 등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4. 강연, 행사 수익 등: 유튜버의 인지도를 활용한 부가적인 활동으로 인한 수입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수입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소득이 매출로 잡히지 않거나 세율이 높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소득의 성격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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