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택시 사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에 겸직 신고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또는 겸직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인사팀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겸직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사업자로서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