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는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 전 공백 기간은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받지 못한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