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는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발급해 줄 수 있지만, 휴업급여 자체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 신청서,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병원 발급), 그리고 휴업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임금 명세서 등)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받고 있는 산재 지정병원에서 신청 대행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