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면세재화·용역을 매입한 경우에도 면세항목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사업용 신용카드로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면세 항목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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