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도 원리금에 포함되나요?
2026. 1. 2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개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합니다.
- 대출 요건:
- 금융기관 대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 차입: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자율이 2.9%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납입하신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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