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받지 못한 2년 전 소득에 대한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6.

    2년 전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해 발생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여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전 소득에 대한 환급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1. 경정청구 제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환급 절차: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부양가족 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수정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경정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경정청구 시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분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미 환급받은 경우, 세무서의 경정 통보에 따라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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