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대출 시 종료일을 대환대출이 일어난 시점으로 적어도 되나요?
2026. 1. 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대출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환대출이 일어난 시점을 종료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판단하며, 대환 시점의 기준시가가 아닌 최초 차입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대환하는 경우 등 일부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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