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무추진비 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1. 26.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원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3,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의 50%가 적용되어 기본 한도가 6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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