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시 80% 외 다른 비율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시 80% 외에 100%, 120% 비율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란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100%: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 80%: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낮추어 매월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120%: 원천징수 세액을 120%로 높여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100%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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