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본공제를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때 어떻게 나누어 받나요?

    2026. 1. 26.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공제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명의 납세자만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기본공제 요건: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면제)
    3. 생계 요건: 해당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4. 다른 형제의 공제 여부: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을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명의 형제자매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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