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세가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줘.

    2026. 1. 26.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세는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서울과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등록세 본세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예시 계산:

    • 기본재산 5억 원 기준 시:
      • 등록면허세 (본세): 5억 원 × 1.2% (기본세율 0.4% × 중과 3배) = 6,000,000원
      • 지방교육세: 6,000,000원 × 20% = 1,200,000원
      • 총 납부세액: 7,200,000원

    다만,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 중과를 제외하는 관할 지자체도 일부 존재하므로, 정확한 세율 적용은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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