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1기 확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은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4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2026. 1. 26.
부가가치세법상 1기 확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은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전체(1월부터 6월까지)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82조 제1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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