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녀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해 추가적으로 경로우대 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자 또는 추가공제 대상자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기본공제하고 있는 다른 자녀가 있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는 그 자녀가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두 분이시고, 한 분은 다른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한 분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 경로우대 공제 대상이 된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님 각각의 상황과 다른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