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증여 취득세율(3.5%)이 아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경우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자산 공제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자녀의 혼인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