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의 무보수 가족 종사자가 있는 대표 1인 개인사업장에서 소비되는 커피믹스 등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이 소모품으로 처리 가능한가?

    2026. 1. 26.

    대표 1인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의 무보수 가족 종사자를 위해 소비되는 커피믹스 등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은 소모품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사업주 본인이 아닌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가족 종사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우라면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보수 가족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성이 있는 소모품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 시 회사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교습소 보조요원을 직원으로 고용 시 월 급여 200만원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액을 업종코드 809007 기준으로 정리해주세요.

    2024년 육아휴직 복귀 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