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1인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의 무보수 가족 종사자를 위해 소비되는 커피믹스 등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은 소모품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사업주 본인이 아닌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가족 종사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우라면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