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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자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네, 연금만 받으시는 부모님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연금만 수령하시더라도 자녀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3.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금만 받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은 과세 제외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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