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만 받으시는 부모님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연금만 수령하시더라도 자녀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은 과세 제외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