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장의 건물 부속 설비로 처리할 경우 시스템 에어컨이 건물 부속 설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6.

    네, 신축 공장의 시스템 에어컨은 건물 부속 설비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부속 설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설비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아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부속 설비의 내용연수는 20년에서 40년으로, 일반 건물은 2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이는 연간 감가상각비를 줄여 과세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 에어컨을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별도 회계처리한다면, 해당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세무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를 늘려 대출이나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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