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급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하나요?

    2026. 1. 26.

    이미 발급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 재요청: 가장 먼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던 이전 직장의 급여 담당 부서(인사팀, 경리팀 등)에 연락하여 오류 내용을 설명하고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오류 발견 시 이를 수정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제출: 회사는 오류가 발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하고, 수정 전후의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한 후, 오류가 정정된 새로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급여대장, 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한 원천징수영수증은 관인이 없는 소득자 확인용일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제출용으로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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