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의금 지출 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법인의 부의금 지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처리 방안
- 접대비 처리: 외부 거래처나 사업상 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부의금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적격증빙(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회사의 내부 직원에게 지출하는 부의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으로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처리 방안
부의금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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