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약재를 단순히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이 약사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약업사는 약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자격이므로, 한약업사가 조제 및 판매하는 한약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정 해석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으므로, 사업 시작 전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