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말까지 근무 후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무하신 회사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12월 말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사하신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