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소득 세대주 명의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자인 세대원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관련이 있으며,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며,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