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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득 세대주 명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자인 세대원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무소득 세대주 명의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자인 세대원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관련이 있으며,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주택 규모: 거주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여야 합니다.
    3. 세대주 공제 미신청: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4. 세대원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5. 대출 요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며,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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