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운동부 운영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6.
고등학교 운동부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자녀(초·중·고등학생)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개설한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에 등록하고 납부한 수업료 및 교재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운동부 훈련 비용이나 운영비 등은 이러한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부 운영비로 납부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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