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는 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간주되며, 이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출근 의무가 없고 회사에서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만약 토요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연차휴가 대체 등과 관련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