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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는 것에 대한 관련 근로기준법을 찾아줘

    2026. 1. 26.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는 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간주되며, 이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출근 의무가 없고 회사에서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만약 토요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연차휴가 대체 등과 관련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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