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네,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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