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수익 발생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선수수익은 이미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임대료 등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회계 처리: 선수수익은 부채로 처리되며,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았다면, 받은 시점에는 부채(선수수익)로 계상하고 매월 해당 월의 임대료만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지만, 임대료와 같은 선수수익의 경우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익으로 인정합니다. 즉, 회계상 처리한 대로 세무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원칙이 일치하는 경우로, 선수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실제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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