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단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내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발코니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물 내에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거나, 발코니, 노대 등에 설치 시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단은 공용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개인이 임의로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단에 실외기를 설치하기보다는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관리주체와 상의하여 적절한 설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