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인적용역 사업소득 세무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및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는 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의 유무, 그리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인적용역 소득: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컨설팅, 자문, 기술 지도 등)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으며, 세율은 소득세법상 20%가 적용되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업 소득: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고 해당 소득이 사업장에 귀속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인적용역 및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의사항:
- 비거주자 판정 기준, 소득의 구분,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내사업장의 범위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상점, 공장, 작업장, 건설장소 등 고정된 사업장을 포함하며, 일정 기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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