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참전용사 수당은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등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전용사 수당은 연말정산 시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나 공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시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장인어른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