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모든 부양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만약 장인어른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 관련 공제 항목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