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와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4. 9. 7.
노무사가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무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형사 고소·고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행위로,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노무사의 업무 범위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나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노무사는 임금체불 관련 행정적 절차(진정 등)에서는 대리가 가능하지만, 형사 고소 절차에서는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노무사의 직역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노동 사건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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