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에 대해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노무사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가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법령과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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