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의견서 작성은 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일반적인 노무 상담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수사나 법적 대응에 관한 의견서 작성은 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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