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은 경우, 현 직장 연말정산 신청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2026. 1. 26.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셨더라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때 별도로 알리거나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어 추가 환급을 받고자 하신다면, 이는 현 직장의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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