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출생한 아기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1.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동의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부양가족 관리' 또는 '부양가족' 메뉴에서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자녀(직계비속)' 선택), 동거 여부, 장애 여부 등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출생한 아기의 의료비, 교육비 등 관련 공제 자료가 부모님의 홈택스 계정에서 조회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