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카드 사용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26.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장부 및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제받은 금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2.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분의 처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신고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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