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인께서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대출을 받으셨더라도 남편분께서 1주택을 보유하고 별도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인께서 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 요건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이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이자 공제는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남편분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인께서 세대주라 할지라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의 세대 구성 및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