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해지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26.
네, 11월까지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하셨다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공제 가능한 보험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