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량으로 소유하여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세법상 과점주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5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
과점주주는 법인세 및 지방세 등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 등 특별한 세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