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식 취득을 통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