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의미와 그 근거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9. 8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과점주주의 정의를 규정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세부 규정
이러한 규정들은 주식 취득을 통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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