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교육비는 공제받기 어렵지만,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특정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