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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교육비는 공제받기 어렵지만,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특정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회사에서 지원받은 비과세 학자금 등은 제외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3. 기본공제대상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인원이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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