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인증서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국내 은행이나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스템 선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하는 AS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선택한 발급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준비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정보,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해외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및 전송: 작성 완료 후 전자서명을 하여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국세청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보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됨과 동시에 시스템에 자동으로 보관되므로 별도의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증빙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