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 금액과 합산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공제 한도: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는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직전 연도 총소득 합계액(배우자 소득 포함)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입 시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