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3개월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 근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